세금·세무
담보대출 막는법 및 중과세 /양도세 같은게 많이 나올까요?
8억신축아파트 입주예정.
A는 자본금 2억 정도(무직) B가 나머지 6억정도(개인사업) 융자로 갚을예정.
A가 실질거주 및 명의 예정. B는 친인척인데 집이 여러채 있어서 세금문제도 그렇고
A에게 좋은집에서 지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해주고 싶었다고 함.
궁금한점은
A가 혼자 명의등록 되면 담보로 대출을 못받게 하고 싶은데 . 방법은..??
B가 공동명의로 하면 여러채 부동산이 있어서 세금 폭탄이 심하게 맞는지 궁금함....
혹시 관련해서 아시는분 있으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금과 무관하므로 관련된 다른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2.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고,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양도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