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건축에서 기성불과 분양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방송을 보다보니깐 재건축 시장에서는
기성불과 분양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성불과 분양불은 무엇이며
이 둘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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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불이란 기성고에 따라 즉 공정률에 따라 시공사에 자금을 지출하는 방식이고, 분양불이란 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이를 시공사에 지출하는 방식입니다. 기성불은 분양대금은 은행 대출을 통해 조달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부담이 커지고 대신 시공사의 자금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 분양불에 비해 기성불이 공사단가가 낮아지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성불은 공사진행상황에 따라 시공사에게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이고, 분양불은 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 받아 시공사에게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