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냉철한발구지238
냉철한발구지238

간이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 발급입니다

혹시 이번 상반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해야하나요??

음식점이고, 세금계산서 발급한건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간이사업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고지서에 따라 신고절차없이 납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 1월~6월 기간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가 상반기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한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이 없으므로 예정신고 없이 내년 1월에 확정신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예정부과기간에 대해 발행된 고지서 금액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반기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내년 1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