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신고서에 귀속연월이 없는 달이 가능한가요??
회사가 2022년에 설립되었고 매달 직원들이 근무했습니다.
항상 익월 지급해왔기에 10월 귀속이면 원천세 신고서에 귀속연월이 10월이면 지급연월은 11월로 신고했고 원천세 납부는 12월 10일까지 했습니다.
2022년과 2023년 원천세 과거 자료를 홈택스에서 보니깐 원천세 신고서에 귀속연월이 1월과 6월과 7월 등등 없는 달도 많이 보이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지급을 나중에 했었어도 귀속연월은 항상 매달 있어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반기 납부자는 상반기 신고 시에는 6월, 하반기 신고 시에는 12월을 신고 연월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전자신고를 할 경우 반드시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선택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신고를 했을 수도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