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타인 주식 양도받을때 세금 문의(증여)

가족이 아닌 완전 타인의 주식(미국주식, 국내주식)을 무상으로 받으려고 하는데여

전부 마이너스중이구여.

증여가 해당이되나여?

발생되는 세금은 얼마일까여? 그리고 모두 마이너스인데 세금이 평가금액 기준인지 매입금액 기준인지 궁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기에 증여자의 손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시가(상장주식인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타인으로부터의 증여 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는 없기에 증여재산가액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며,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등 최대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자의 마이너스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주식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