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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자라275
지방 상가 건물이 재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그동안 저희에게 재건축 동의서(내용증명)를 몇 차례 보내 동의를 구했다고 하나 저희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현재 시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무슨 협회 측에서는 가만히 무시하고 있으라고 하던데 가만히 있어도 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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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송달기록이 남아 있는바,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재건축에 동의할 것인지, 아니면 매도할 것이지 입장 정리하고, 그에 맞추어 대응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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