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전화번호 주소는 어디에 요청해야 하나요?

사기를 당하고 형사 고소를 했는 데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사실조회신청을 해당 검찰청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는 회신 했는데

주민등록번호랑 전화번호는 관리하는 기관에 요청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어디에 요청해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기를 당하셨는지에 따라서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플랫폼을 이용해 거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면 해당 플랫폼으로 사실조회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이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발급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9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