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기관(가령 상대방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학교, 혹은 이전에 소속되었던 학교, 상대방이 거주 중인 지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기관(가령 상대방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학교, 혹은 이전에 소속되었던 학교, 상대방이 거주 중인 지역의 관할 센터나 세무서)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하여 주소를 특정하여야 합니다.피의자가설대법대에사실조회신청은어떻게하나요?또소제기후주소특정후다시소제기를하란말인가요?또신청시증거자료등도제출할텐데증거자료가미래추가로존재할가능성이있다면이건추후제출해도배상소송에참작되나요?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서울대 법대에 재학중이거나 재학했었다면 서울대학교에 피고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출해달라는 식으로 사실조회신청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