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임대 부가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부동산 임대 부가세를 이번에 처음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작년 10월에 상가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매월 3일에 세를 받기로 했고 지금까지 3개월치를 받았습니다.

10월 분 월세를 11월 3일에 수령 - 세금계산서를 11월 3일자로 발행

11월 분 월세를 12월 3일에 수령 - 세금계산서를 12월 3일자로 발행

12월분 월세를 2025년 1월 3일에 수령 - 세금계산서를 1월 3일자로 발행했습니다.

질문1>

월세는 3개월치를 받았지만 이번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2달치만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질문2>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애러메시지가 나옵니다.

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3개월치 월세가 기재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2달치여서 그런것 같은데요..

그냥 신고해도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두달치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천천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