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