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 후,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집 매매 후,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가 잡히는 기간을 고려해서 바로 안나온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늦으면 바로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가 부과되며, 납부지연 가산세로 매일 0.022%의 이자가 추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양도자가 직점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주택 등과 괕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속한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그리고 4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4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신고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