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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격렬한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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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후,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집 매매 후,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가 잡히는 기간을 고려해서 바로 안나온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늦으면 바로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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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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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가 부과되며, 납부지연 가산세로 매일 0.022%의 이자가 추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양도자가 직점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주택 등과 괕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속한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그리고 4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4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신고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