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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반딧불82
외국인취업비자로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국인은 근로공제조합가입되어 있는데 외국인은 근로공제 조합가입이 안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건설근로제공제회를 통해 퇴직공제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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