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취업비자발급 E9 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취업비자로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국인은 근로공제조합가입되어 있는데 외국인은 근로공제 조합가입이 안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건설근로제공제회를 통해 퇴직공제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