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행 법무사? 개인이 직접 고용한 법무사?
잔금치를 때 대출받게된 은행 법무사를 무조건 동행해야하나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법무사를 고용안해도되는거죠? 이중고용할까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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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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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은행에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법무사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의 정상적인 실행을 위하여 직접 고용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은행에서 법무사를 선임한다면 해당 법무사가 대출관련한 등기처리를 다 하기 때문에 별도로 법무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은행 법무사는 근저당설정 등 은행과 관련된 업무만 처리합니다. 이전등기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법무사를 고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