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화물차 신차구입시 비용처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먼저 바쁘신와중에 답변주시는 모든분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3년도 = 개인화물차를 신차구매
차량가액 = 2억5천
운행일지 = 25년도부터 기계로 기록
(운행은 100% 업무만이용)
매출 = 연간 1억~1억5천
유류비 = 매출÷4
저는 간편장부 대상자 입니다.
위 상황일때
- 화물차구입비용을 연간 얼마한도까지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감가+차량비) 비용처리가능한 금액을 각각 알려주세요.
- 비용처리기간은 전체 차량을 다 받기까지 5년이후로도 가능한가요?
- 종합소득세 개인적으로 신청중인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잘 못 비용처리 하는 부분을 알려주세요.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비(허리), 밥값(1인), 접대비, 마트 등의 사용요금은 불가능한가요?)
현재 23년도 종합소득세 경비사용 누락으로 장부기록하여 전달해야되는 상황으로 주의할점도 함께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긴글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시는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같은 고민으로 검색하시는 분들도 유익한 답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화물차는 5년 정률법으로 매년 감가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취득가격 전체에 대해서 결국 비용처리 가능하며 유류비 등 유지비용은 한도없이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감가비는 매년 안하셔도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병원비는 불가능합니다. 1인 식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이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23년도 귀속 간편장부 등을 작성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