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교통사고

세심한향고래249
세심한향고래249

지난 금요일에 세워놓은 차량을 누가 치고갔는데요. 블박에 번호판이 흐릿하게 찍혔더라구요. 이거 경찰에 신고하면되나요?

지난 금요일에 세워놓은 차량을 누가 치고갔는데요. 블박에 번호판이 흐릿하게 찍혔더라구요. 이거 경찰에 신고하면되나요. 방범씨씨티비도 안 보여주는데 경찰서 직접가야하나요? 유선신고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CCTV 관리자에게 관련 CCTV 증거 영상을 요청할 수 있고(반드시 경찰을 대동하거나 사건 신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이에 대해서 사고후 미조치 등으로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선으로 신고하더라도 결국 출석하여 해당 영상 등을 전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하셔서 해당 차량이 충격한 점 그리고 조치 없이 그 자리를 떠난 점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하고 다만 블랙박스 영상이 흐릿하여 영상에 대한 분석 내지는 주변 씨씨티비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전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