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난 금요일에 세워놓은 차량을 누가 치고갔는데요. 블박에 번호판이 흐릿하게 찍혔더라구요. 이거 경찰에 신고하면되나요?
지난 금요일에 세워놓은 차량을 누가 치고갔는데요. 블박에 번호판이 흐릿하게 찍혔더라구요. 이거 경찰에 신고하면되나요. 방범씨씨티비도 안 보여주는데 경찰서 직접가야하나요? 유선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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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CCTV 관리자에게 관련 CCTV 증거 영상을 요청할 수 있고(반드시 경찰을 대동하거나 사건 신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이에 대해서 사고후 미조치 등으로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선으로 신고하더라도 결국 출석하여 해당 영상 등을 전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하셔서 해당 차량이 충격한 점 그리고 조치 없이 그 자리를 떠난 점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하고 다만 블랙박스 영상이 흐릿하여 영상에 대한 분석 내지는 주변 씨씨티비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전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