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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행동이22.12.10

부동산 계약시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이 뭘까요?

올해 lh 전세계약을 마치면 2년 뒤 이쯤에 다른 거주지로 옮겨야 하는데 월세만 해봐서 부동산에 대해 잘 몰라요


부동산 계약시 꼼꼼하게 보아야 하는 부분이랑 서류 같은 거 좀 알려주세요 4년전에 월세계약할 때 중개사가 너무 그지 같이 중개해서 피해볼까봐 제대로 알아보려고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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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또는 반전세 물건을 임장하여 주인분과 하자유무를 확인하고 물건을 찜하면, 일단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시고요

    선순위 근저당이 없거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하라야 안전한 전세거래 매물입니다.

    깡통전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시에는 반드시 주인 소유주를 대면 계약하고,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하시는게 좋은데,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 이하라야 하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전입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보증보험에 가입을 신청,

    전세기간 1/2이내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시 특약사항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등기부를 통해 선순위 근저당이나 가등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통 중개사의 확인설명이 있지만 되도록 등기부를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들으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또한 계약서상 명의자와 등기부 소유자의 일치여부등을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디. 계약 후 계약금 및 잔금은 동일인 계좌를 통해 이체하시어 내역을 남겨두시고 전입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로 거주 하실 경우에 공인중개사에게

    전세대출 나올만 한 매물로 보여달라고 먼저 말해놓으셔야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으면 내부를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에 대출이 어느정도 있는지도 미리 확인)

    계약서 작성시 당일 대출어느정도 있는지 확인, 임대인확인, 계약서꼼꼼히 확인,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 있을 경우 전세대출 안됨.

    전세대출 안될경우를 대비하는 계약금반환에 관한 특약사항 추가하기

    대출승인이 날 경우 집내부 꼼꼼히 사진촬영 또는 비디오촬영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능력있으시고 훌륭한 공인중개사 분을 만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의 능력에 따라 내 수고가 덜어지고 내 리스크가 줄어들 수있기 때문이죠.


    일단 어떤 부동산을 매수하시려는지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매수하시려면 등기부의 갑구 을구 분석부터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지적도등을 보실줄알아야 합니다. 이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가시거나 인터넷 민원 24에서 받으실 수있습니다.


    일단 다 뽑아서 보시고 갑구는 소유권이라 크게 문제는 없을둣 하지만 압류나 가등기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왔는지 등을 보시면 되고 을구의 경우 대출 관계나 어느정도 인수할 금액이 있는지 등을 산정해봐야 할듯합니다. 그래야 대출실행이나 본인의 자금계획을 세우기에 좋습니다.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은 해당건물 혹은 토지 매입시에 사용되며 지적도는 해당 부동산의 경계등을 확인하시고 직접가셔서 어디까지가 내 땅이나 건물인지 확인하고 경계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파악해야 하는데 쓰입니다.


    기본적인건 이렇다 할것이지만 실제 경험해보면서 부딫쳐야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일 먼저 물건을 꼼꼼히 본 다음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공시되지 않은 사항도 잘 따져본다 예를 들자면 주택에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등 그리고 계약 당사자가 본인이 맞는지 신분증,등기권리증으로 확인하고 계약시 특약내용 잘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