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자가 퇴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사용자가 예의와 태도를 이야기 하며 1시간 정도를 부당하게 회사에 구속한 경우,
이후 퇴근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다음 출근때 두고보자! 각오해라!는 발언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자가 퇴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사용자가 예의와 태도를 이야기 하며 1시간 정도를 부당하게 회사에 구속한 경우,
이후 퇴근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다음 출근때 두고보자! 각오해라!는 발언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