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금을 안 떼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세금 3.3 포함 전부 안 떼고
그냥 최저시급(10,030원)*근로시간으로
산정해서 고대로 받았는데
제가 사실 주15시간 이상을 주휴 안 받고 일했거든여
그래서 이번에 그만두면수 주휴수당 관련해서 얘기 + 안 통하면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세금을 안 뗐으면 주휴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글을 본 것 같아서요
ㅠㅠ
팩트를 체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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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공제하든 안하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세금과 관계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반드시 지급대상이 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세금 문제와 주휴수당의 문제는 무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원천징수했는지 여부는 주휴수당 청구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