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 4년차, 시점에 둘째 출산을 계획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 체력 및 경제적 부담이 걱정되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고민 때문에 터울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다행히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저출생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출산과 육아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3자녀 이상부터 적용되던 다자녀 혜택의 기준이 2자녀로 완화되면서 둘째를 출산할 때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제도적 지원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우선 임신과 출산 직후 제공되는 일시금 성격의 지원이 있습니다. 임신이 확인되면 산전 진료와 출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가 100만 원 지급됩니다. 출산 후에는 바우처 형태의 현금성 지원인 첫만남이용권을 받게 되는데, 둘째 자녀부터는 첫째 자녀(200만 원)보다 늘어난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되어 유흥이나 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육아용품 구매이나 생활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이후의 지원도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만 0세 기간에는 매월 50만원, 만 8세 미만까지 매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 입금됩니다.
따라서 둘째 아이가 태어난 첫해에는 부모급여 10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을 합쳐 매월 110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게 되며, 이는 초기 기저귀, 분유값, 양육비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공식적으로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여 각종 생활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승용차 기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수도 요금 등 매달 지출되는 공공요금도 다자녀 할인이 적용됩니다. 공영주차장 할인, KTX 및 SRT 철도 운임 할인, 박물관이나 국립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다양합니다.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 역시 둘째 자녀부터 공제 금액이 대폭 증가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외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출산 장려금, 산후조리비 지원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 꼼곰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