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매시 조무보에게 현금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세는?
15억짜리 아파트 매매 예정입니다.
제가 가진 현금은 2억 정도이고 투기과열지구라 ltv50입니다.
할아버지께 10억정도 현금 증여를 받고 싶은데, 차용할 수 있는 최대의 금액과 그에 따른 이자율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금액을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아파트 매도시 안전마진을 3-4억 정도로 보는데,
취등록세 양도세 증여세 등을 내고 나면 남는 금액이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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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차용할 수 있는 금액은 본인의 직업,소득, 재산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만약 현금 10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부담할 증여세는 2.25억원입니다. (사전증여 없음 가정)
취득세 역시 본인 세대의 주택수에 따라 다주택자 유상취득세율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사안으로 1 ~ 12% 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실제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은 증여받지 않고 차용을 하셔서 상환하시면 되며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2.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여를 받으시면 되며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세대를 건너띈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는 30%할증이 되어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