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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부가세 교육 자료를 보면 전자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시 공급자 1% 공급받는자 0.5% 가산세 발생 내용을 보았는데 계산서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전자 계산서 지연발급도 가산세 발생될까요?
그리고 공급받는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 주민등록번호인데 해당 사람도 가산세 발생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상대방이 비사업자라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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