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4년7월13일경비로입사25년9월30일용역회사의계약완료로퇴사25년9월30일같은날퇴사년차를25년7월12일까지는다쓰고이후15일은받을수있나
2025년7월12일까지는일년년차를받고7월13일부터9월30일퇴사일까지년차를못받았다
년차를받을수있나 그리고월급명세서를잊어회사에다시신청할수있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5년 7월 13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15개중 미사용 연차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7.13.~9.30.까지는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명세서를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 회사에 이를 교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교부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만 1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지급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