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수,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지급일을 한 달 뒤로 미루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회사가 제시한 서류는 "금품청산 기일 연장 동의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서명하면 법적으로 14일 이내 지급 의무가 유예되어, 다음 달 15일까지 늦게 받더라도 회사를 상대로 법적 처벌이나 지연이자를 요구하기 어려워집니다.
8월 31일까지 입금되지 않을 경우, 다음 날인 9월 1일부터 즉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명하지 않은 것은 잘한 대응이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일체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