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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시 나머지월급을 몇일안에 받을수있나요??

회사퇴사하며 퇴직서쓰는데 나머지월급과 퇴직금을 다음달 15일에 준다는데 싸인하라고 해서 안했는데요 제가8월 17일에 퇴사고 원레25일에 월급날인데요...한달벌어한달사는 월급쟁이인데...한달뒤에준다해서 싸인안했는데...일찍 받을수있겠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서명 안하신 거 잘하신겁니다. 서명했으면 연장된 날짜에 지급해도 무방하거든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입니다.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내용대로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사업주에게 위 내용 알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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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금품청산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금품청산의 지연에 대한 합의가 있으므로 합의로 정한 바와 같이 9월 15일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품청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의 취소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고 14일 이후부터의 지연일수에

    대해서는 20%의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으셨다면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수,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지급일을 한 달 뒤로 미루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회사가 제시한 서류는 "금품청산 기일 연장 동의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서명하면 법적으로 14일 이내 지급 의무가 유예되어, 다음 달 15일까지 늦게 받더라도 회사를 상대로 법적 처벌이나 지연이자를 요구하기 어려워집니다.

    8월 31일까지 입금되지 않을 경우, 다음 날인 9월 1일부터 즉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명하지 않은 것은 잘한 대응이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일체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