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전세 가계약시에도 확정일자를 받나요?
11월 26일에 아파트 전세 가계약예정입니다
(전세금 3억 가계약 10% 3천 예정)
잔금일은 25년 2월 14일이구요
그래서 26일에 가계약시 세부조항들 협의 후 계약서 작성 예정인데 사실상 본계약에 대한 협의, 잔금일, 금액들이 확정되기에 본계약으로써의 효력을 갖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가계약 후에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나 변제우선순위를 보장받을수 있을까요?
아님 잔금까지 다 치르고 확정일자를 받아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