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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베짱이295
귀한베짱이295

사업자의 재량으로 "5인미만"이어도 연차를 부과해줘도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5인미만이면 법적으로 연차를 안줘도 문제가 안되는건 알고 있는데

연차를 부과해줘도 문제가 되는건 아닌거 맞을까요?~

근로자들에게 혜택이니 좋은거맞을까요?

그리고 이같은 사항은 취업규칙에 명시를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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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의 작성의무는

    없지만 만약 작성하신다면 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취업규칙 작성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재량으로 연차를 부여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 넣어도 무방하나 반드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기재할 경우 추후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일이 있을 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어떤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구속될 수도 있습니ㅏ.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지만 사업주가 재량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것은 상관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도입힐 경우 조건 등을 명확히 정해두는게 좋습니다(예컨데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할 것인지 등)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어야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이 없을 경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준수하여 연차를 지급하는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