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휴무 하루를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일하는 곳이 5인미만 사업장인데 월급은 370 만원입니다,

제가 근로자의 날에 작년이랑 이번 년도에 출근을 했었는데, 추가수당 같은 게 들어온 게 없어서요.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있어서요

어떤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글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사장님께서는 3,700,000원 월급에 다 포함 된 거라고 하시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통상시급×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거나, 보상휴가가 부여(요건 충족 시에 한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 예외 없이 적용되므로 월급제 근로자가 출근해 일했다면 실제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100%의 통상임금을 월급 외에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용자의 포괄임금 주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절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370만원 내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노동절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노동절에 쉴 경우 월급 그대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