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휴무 하루를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일하는 곳이 5인미만 사업장인데 월급은 370 만원입니다,
제가 근로자의 날에 작년이랑 이번 년도에 출근을 했었는데, 추가수당 같은 게 들어온 게 없어서요.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있어서요
어떤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글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사장님께서는 3,700,000원 월급에 다 포함 된 거라고 하시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