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탈물횡령죄(절도죄)의 피의자가 합의할 의사를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3년 6월 중순경 만취상태로 지갑, 반지, 에어팟 등등의 소지품을 택시하차 후 분실하였으며, 7월 초 경찰 신고 후 현재 피의자가 검거된 상황입니다. CCTV상 피의자가 제가 노상에 유실한 유류품을 습득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제가 분실하는 모습을 보고 습득한 것인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주운 상황인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피의자는 이후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하여 물품을 모두 버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물품 가액은 지갑 내부 현금 포함 약 20만원의 가치, 반지 약 75만원, 에어팟 약 30만원 그외 향수 및 립밤 약 10만원 정도 되는 상황이며, 반지가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큰 반지입니다. 문제는 피의자가 반환하는 물품 하나 없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후 형사 조정과 형사처벌 까지의 과정 그리고 민사소송 및 배상청구의 절차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현재로써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1. 상대가 경찰 조사 기간에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고 하더라도, 형사님이나 개인 변호사를 통해 합의 금액을 조정해줄 테니 합의를 보자고 의사전달 할 수 있는지.
2. 민사까지 가서 배상명령을 받고 싶을 경우, 형사건이 종료되고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
3. 민사소송까지 갔음에도 상대가 배상할 돈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4. 형사 조정이라고 검찰측에서 따로 진행하는게 있는걸로 아는데, 피의자가 그것마저 거부할 수도 있는건지 등 입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의사전달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하나,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면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별개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가 형사조정절차에도 합의의사가 없다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