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진행자의 외모를 비하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아들녀석이 1년전에 친구들과 인터넷방송을 보다가 진행자의 외모에 대해 비하하는 댓글을 남겼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엊그제 고소되었다고 출석하라고 합니다. 약 200 여멍을 함께 고소했다고 하네요
합의금으로 200만원 요구하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1.적당한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좋을까요?
2.만약 합의를 안하게 되면 벌금 은 얼마나 나올까요?
3. 아들 녀석은 현재 수입이 전무한데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안에서 정보 열람 청구 등으로 고소장을 열람하여 구체적인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1. 적정한 시세 등이 없고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바 상대방과 적절한 합의안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2. 구체적인 횟수나 수위 등에 따라 다르나 100-200만원의 내외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형사절차에서 민사에 관한 부분도 함께 합의를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로 고소하는 경우에는 합의금 조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비하하는 댓글 내용 및 횟수에 따라 처벌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하면 감액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방어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