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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멧토끼231
신랄한멧토끼231

일용건설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에 삼촌은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일용직으로 5년째 일하고 계십니다.

사대보험은 근무일수때문에 들어갔다 안들어갔다 한다고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삼촌을 매달 퇴사처리를 하고 다시 입사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고합니다

참 그리고 5년째 매달 급여통장으로 급여는 꼬박꼬박 받았구요

지인에게 알아보니 매달 퇴사처리를 하게되서 못받는게 맞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은 일자리때문에 회사에 강하게 문의를 못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건설업은 일반업과 다르게 법이 적용된다고, 특히 일용직은 많이다르다고 하던데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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