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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빼어난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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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내 행사로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자하는데 참가비와 상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교 내 학생회에서 행사 차원으로 학과 내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고자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는 인당 3~5천원의 참가비를 걷어서 그 참가비를 모아 1등 2등 3등에게 상금으로 배분하려고 하고 저희가 그 과정에서 얻어가는 수익금은 0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비를 걷고, 그 참가비로 다시 상금을 배분하는 이 형식이 불법일까요? 불법이 되지 않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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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과 내 행사로 일 회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별도로 수익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참가비를 받아서 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