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점유개정시 확정일자를 어떻게 받는게 안전할까요???
이번에 부동산 매매하면서,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는데 집에서 이를 찾아보니 점유개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부동산이랑 매수인이 계약을 밀어붙여 얼떨결에 계약은 진행하여 일단 매매계약은 체결된 상태입니다.
전세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에대해 찾아보니 확정일자를 미리 받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전입신고의 경우, 이미 살고 있는 집주인임으로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지 혹은 다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확정일자가 못미덥다. 전세권설정을 해야겠다 싶으면 임대인(매수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함께 인터넷등기소 등에서 전세권 설정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