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가의 빈티지가구 현금 구매, 현금영수증 발행 시 10% 추가 요구

안녕하세요.

최근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업체에서 고가의 빈티지 가구를 구매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온라인 쇼핑몰은 없고, 인스타,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 가격을 모두 공개해둔 상태였습니다. ex)300만원

현장에서 구매 후 300만원을 계좌이체 요구해서 이체 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물어보니 10%를 추가로 입금하라고 합니다. 이미 판매 가격이 온라인 상에 공개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처럼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조건으로 10% 할인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원래대로라면 10% 추가 입금 없이, 구매한 금액 300만원 그대로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한 게 맞나요?

빈티지 가구는 정가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판매자가 매기기 나름이라 헷갈리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체하신 300만원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대가를 빌미로 10%추가 요구하는 것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와 동일하며 이를 제보할 경우 미발급액의 20%(최대 50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업체에게 피드백 해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