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가의 빈티지가구 현금 구매, 현금영수증 발행 시 10% 추가 요구
안녕하세요.
최근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업체에서 고가의 빈티지 가구를 구매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온라인 쇼핑몰은 없고, 인스타,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 가격을 모두 공개해둔 상태였습니다. ex)300만원
현장에서 구매 후 300만원을 계좌이체 요구해서 이체 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물어보니 10%를 추가로 입금하라고 합니다. 이미 판매 가격이 온라인 상에 공개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처럼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조건으로 10% 할인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원래대로라면 10% 추가 입금 없이, 구매한 금액 300만원 그대로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한 게 맞나요?
빈티지 가구는 정가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판매자가 매기기 나름이라 헷갈리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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