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소급시 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만약 월 소득이 300만원인 직장인이 3월 중순에 신규입사하고

급여관련 처리가 늦어져 4월 급여 지급분에 3월 급여를 소급받아 4월 급여 지급액이 '300만원(4월 만근 급여) + 150만원(3월 급여분 소급지급) = 450만원' 일때,

소득세가 대략

월급여 150만원 일때 9000원

월급여 300만원 일때 84450원

월급여 450만원 일때 277000원

이므로 3,4월에 나눠서 지급 받을때보다 4월에 소급하여 지급받았을때 277000 - (84450 + 9000) = 183550원 만큼 소득세를 더 내야하는데 이 차액만큼은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되나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원천세는 가계산하여 사전에 징수한 금액이므로 연말정산에서 '정산'된다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은 1개월 단위 소득이 아니라 1년간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정산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받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더 납부하시게 될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더 낸만큼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 최종 결과는 동일합니다. 평소 소득세를 더 내면 환급세액이 그만큼 더 나올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차피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차후 연말정산 시 최종적으로 계산된 근로소득세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정산될 예정이므로 그 정산세액은 차후 계산될 근로소득세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