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기업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의뢰인은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출된 정보의 내용이나 유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합니다.
입증이 어려운 소액 피해라면 판례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위자료를 주장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업의 과실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기에 관련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