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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에. 보건소에서 금연 스티커를 붙였어요
담배피는 사람들 때문에 붙였는데 어찌보면 아파트가 공공장소 인지 그리고 사유지라고 주장하면 뭐라고 해야하는지 또 스티커 붙인곳 주변에서 담배를 피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연 스티커 부착을 통해서 금연구역이 되는게 아니라 금연 아파트로 지정이 된 경우에 금연 구역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요청할 수 있으나 단속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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