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정만으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해당 주택의 명의가 대외적으로나 객관적으로 형수가 실 소유자로 상속인으로 소유주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고 위 사안 즉 실제 구입자가 아주버님이라고 하여도 아주버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을 받으신 사안에 대해서 그 책임 등 권리관계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다시 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명확한 증거 관계 등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