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아버님께서 27년을 살아오신 집을 잃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시아버님이 살고 계신집은 신랑과 아주버님이 형수와 결혼하기전 돈을 모아 산집이고 명의는 아주버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수가 외도를 해 아주버님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시아버님 혼자살고 계셨던 집은 형수에게 넘어갔습니다 세입자로는 시아버님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잘못을 모르는 형수가 집을팔 생각으로 시아버님이 살고 계신집을 강제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민사로 간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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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정만으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해당 주택의 명의가 대외적으로나 객관적으로 형수가 실 소유자로 상속인으로 소유주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고 위 사안 즉 실제 구입자가 아주버님이라고 하여도 아주버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을 받으신 사안에 대해서 그 책임 등 권리관계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다시 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명확한 증거 관계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아주버님 명의로 되어 있고, 세압자 역시 시아버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형수가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권리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