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비 지급, 조금 적게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이 알바비 1100원 정도를 빼고 주셨는데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말씀 드려야 하나요? 밀씀 드려야 한다면 뭐라고 밀씀드려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 1원이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1,100원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이를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받아야할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당연히 이야기를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
그 이유가 세금 등을 공제하여 그런것인지 아니면 착오에 의하여 적게 지급한 것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1100원 정도 임금이 적게 지급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차원에서 사장님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약정한 임금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약정한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이를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에게 임금 산정 등에 오류가 있음을 설명하시고 그 차액의 지급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