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휴무일에 출장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월요일 근무지가 집으로부터 2-3시간 정도 떨어진 곳으로 새벽 6시부터 근무를 해야 하는데
월요일 새벽에는 그 시간 맞추어 가는게 어려운 상황에서 전일 출장을 가야하는데,
일요일은 제 휴무입니다 , 일요일 휴무날에 어쩔 수 없이 월요일 근무지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합법적인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을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인 일요일에 사용자가 근무지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는 한, 월요일 출근을 위해 일요일에 이동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날에 대한 휴일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