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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돼지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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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6학년이 성폭력특별법 처벌가능한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입니다.

최근에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가 버스안에서 여학생의 다리를 핸드폰 영상으로 약 8분 정도를 촬영하여 경찰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초등학생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학년이라면 형사미성년자여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라면 형사 미성년자인 13세 미만의 소년일 수 있고 기타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어서 관련하여 성폭력 범죄인 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위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면 만14세 미만이라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을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경찰에서 수사한 이후 곧바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져서 2~4주정도 생활하게 될수도 있고

      최종적인 처분 결과에 따라서는 소년원에 보내질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경중이나 태도 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서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라서

      구체적인 보호처분의 정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초등학교 6힉년인 친구라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다만, 미성년자라는 점이 고려되어 소년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