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가계약 및 주차 관련 질문입니다.
월세 가계약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주차 가능한 월세를 알아보던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님께서 해당 월세가 주차가 안되지만 주변 건물 등의 주차장 등을 알아봐준다고 말씀하셨고, 주차는 도움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문자로 받은 이후에 가계약을 확인했다는 문자 응답을 전송하고 100만원을 이체한 상태입니다.
만약 주차할 장소가 마련되지 않아 본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