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샵인샵 부동산 계약시 질문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업종카페에 직거래로 샵을 내놨습니다.부동산에서 세 놓은 독립형태의 분리된 샵인샵이라 일반가게랑 다를바 없어보입니다.
근데 타 부동산에서 샵이름을 물어보시네요.
그 부동산에서 같은업종 물어보시는 손님에게 소개하려하는것같은데 만약 부동산에서 소개해서 계약이 성사되면 수수료는 상대방만 부동산에기ㅣ 지급하는건가요? 그렇게 해본적이 없어서 조심스럽네요.
저랑은 시설권리금 계약을 하고 저희 샵주인인 부동산사장님과 샵계약하는거거든요.
만약 상대방 부동산이 낄 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부동산 중개를 의뢰한 것이 아니고 해당 샵을 임차하려는 자가 중개를 의뢰하여 문의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중개 수수료는 임차련은 자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