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도로에서일어난교통사고..누구잘못이큰걸까요?
그림으로 이해가 안되시죠?
설명을 드릴께요
신호등이없는 도로에서 일어난사고구요
A는 4차선 큰도로 직진하고있었고 B는 신호등없는 일반도로로 계속직진중이었어요
둘다 속도는 높지않아서 차는 훼손이 심하지않았구요
A차는 앞문끝쪽과뒷문앞쪽이 움푹들어갔고 B차는 번호판만 떨어진것말고는 별다른훼손이 없습니다
양쪽도로의 크기는 비슷한것같구요
문제는 선진입 판단유무를.. A차의 차 훼손 상태로 판단가능할까요?
선진입이 인정될시 A차량이 과실이적고
동시진입으로 인정될시 우회전진입이 우선이라 B차량이 과실이적어지는건가요?
그렇다면 한차가 택시일경우 차에 탄 승객분이 병원에 가게된다면 과실이 많은차가 몇대몇비율에맞게 대인보상도 책임져야하는건가요?
그림으로 봐써는 과실비율이 어찌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제는 선진입 판단유무를.. A차의 차 훼손 상태로 판단가능할까요?
: 선진입 유무는 말그대로 교차로에 선진입을 누가 했느냐의 문제로,
선진입은 차량 파손부위도 참고를 하나, 사고당시 차량의 속도와 진입거리를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선진입이 인정될시 A차량이 과실이적고 동시진입으로 인정될시 우회전진입이 우선이라 B차량이 과실이적어지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A 차량이 선진입이 인정되면, A 차량이 피해차량이 되며, 선진입이 인정되지 않으면, B 차량이 우측차량으로 피해차량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차가 택시일경우 차에 탄 승객분이 병원에 가게된다면 과실이 많은차가 몇대몇비율에맞게 대인보상도 책임져야하는건가요?
: 네. 이도 맞습니다. 택시 탑승객은 택시운전자에게도, 상대방 운전자에게도 남이기 때문에,
양측보험사중 한쪽에서 선 보상후 보험사끼리 과실비율대로 분담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봐써는 과실비율이 어찌될까요?
: 선진입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B차량 40%, A차량 60%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선진입이 인정될시에는 A차량이 피해차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사고의 경우 도로 크기, 차량 진행 방향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선 진입 여부는 단순히 충돌 위치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양측 차량 속도, 교차로까지의 거리, 충돌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선 진입 인정 가능성이 많치는 않아 보입니다)
도로 크기가 같다면 우측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나 도로 크기가 다르다면 대로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선진입은 단순히 차량의 충격 부위로 보아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선진입이 되려면 명백한 선진입이 되어야 하며 양 차량의 속도와 교차로에 진입한 시간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a차량은 서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b차량이 과속으로 하여 사고가 난 경우 b 차량의 과실이 훨씬 큽니다.
양차량 서행 중 사고라면 우측차 우선이 되어 a차량 60대 b차량이 40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택시의 승객에 대해서는 과실이 많은 보험사가 일단 전부 부담하고 상대방 과실 부분은 상대방 보험 회사에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