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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잡아오는고양이

새잡아오는고양이

수출신고 누락분에 대한 부가세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품을 해외에 직접수출하는 개인사업자 수임처가 있는데요,

해외배송시 판매금액이 모두 목록통관으로 신고되고있습니다.

근데 수임처의 해외배송업체에서 실수로 25년 11월12월

수출신고를 누락햇다고합니다.

누락분은 1월에 신고를 해주겟다고하는데

400건정도이고 총 19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경우,

누락분은 그럼 신고가 완료되고, 26년 1기 예정/확정 부가세신고시 반영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그래도 25년 2기확정 부가세신고시 반영해야하는걸까요?

그리고, 신고가 늦어져서 수임처가 손해보는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재고가 25년 2기에 수출이 된 것이라면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