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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코요테273
하얀코요테27322.10.10

사기와 도난의 경우 형량이 많이 차이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국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뉴스에서 보던 일을 2번 정도 겪었습니다.

바로 잠깐 뒤 돌아 있거나 창고에 가 있는 사이에 밖에 진열된 제품을 가져와서

현금으로 환불해 달라고 하는 것 입니다.

다행히 2번 다 알아채서 피해는 없었는데요

2명 모두 다른 사람, 다른 약국인데 공통점이 경찰을 부르거나 환불을 안해주면 제품을 두고 간다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받아가는 것보다 제품을 들고 가는 것이 더 큰 죄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둘 다 범죄인데 제품은 왜 두고 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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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어느 것이든 범죄가 되나, 후자의 경우에는 절도죄가, 전자는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행위 태양에 따라 죄질은 달라지는 것이므로 어느게 더 중범죄라고 단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단순 법정형만을 비교해도 절도죄에 비하여 사기죄의 형량이 높습니다. 제품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약국에서의 의약품의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가도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한 이를 팔아 현금화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