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23년 4월 정년퇴임 후 조기 년금을 수령중인데

제가 23년 4월 정년퇴임 후 조기 년금을 수령중인데 24년 3월부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년말 정산시 년금도 포함되어서 하는건지요?국세청 년말 정산시 자동으로 포함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에는 회사 근로소득만 하시고, 5월에 회사 근로소득+연금소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