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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 합니다.
3년전 기본급은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전 3개월동안 임금을 얼마를 받았는냐가 중요합니다.
또한 4대보험 등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니라면 퇴직금 산정일은 총근무일로 계산을 합니다.
만일 근로기간 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있다면 최종 퇴직시 총 퇴직금을 계산한 후 받은 퇴직금 (부당이득)금액을 제하고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