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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홍관조5
고매한홍관조5

처음에 기본급 낮게 책정해서 모든 세금 회사에서 부담했습니다 3년전부터 기본급이랑 정식으로 해서 받고있는데요

3년전에 낮게 책정된 기본급으로

일부 퇴직금 받고(가짜로 책정된기본급,회사에서 모든세금 납부)

정식으로 책정된지 3년째인데요

이럴경우 퇴직금이 3년전부터 시작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아니면 총 근무 기한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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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새침한벌75
      새침한벌75

      안녕하세요?

      일반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 합니다.

      3년전 기본급은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전 3개월동안 임금을 얼마를 받았는냐가 중요합니다.

      또한 4대보험 등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니라면 퇴직금 산정일은 총근무일로 계산을 합니다.

      만일 근로기간 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있다면 최종 퇴직시 총 퇴직금을 계산한 후 받은 퇴직금 (부당이득)금액을 제하고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