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와 위력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흔히 업무방해 요건 중 위계와 위력이 들어가는데 정확히 여기서 위계 와 위력의 뜻을 구분해서 알고 싶습니다예시를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흔히 업무방해 요건 중 위계와 위력이 들어가는데 정확히 여기서 위계 와 위력의 뜻을 구분해서 알고 싶습니다예시를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위력이란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정도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인 바, 이 사건 업무방해의 주체가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9 내지 10명 정도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철제옷장으로 광업소 출입구를 봉쇄하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후 출근한 근로자 300여명 또는 600여명이 탈의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들에게 입갱을 하지 말도록 선동하면서 탈의실을 점거농성하여 광업소의 조업을 방해하였다면 이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로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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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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