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상처리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제 아는 동생이 공무원인데 근무 중에 맹장이 터져서 병원에 7일 입원했었는데 이러한 경우 공상 처리 할 수 있을까요?
공상처리하면 실비처리외 별도로 보상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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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맹장염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병이 공상처리 될 사안은 아니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상 재해란 공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공무상 부상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맹장수술을 하였다고 하여
공상처리를 하기는 실제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