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는 연장수당을 받을수없나요?
20인이 근무중인 중소기업에 다니고있고
2850만원받는 포괄연봉제입니다.
최근 연봉제는 연장수당을 받을수없나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제가 1~3월은 연장근로를 하지않고 주 40시간 근무했고 4월은 평균 주42.5시간 5월은 평균 주44.6시간 근무했고 6월도 예상했을때 평균 주43시간정도가 나올것같습니다.
저희 회사가 탄력적근무제라 연장근로시간 포함9시부터 21시가 정규근로시간이라 21시가 지나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탄력적근무제는 노사합의시 최대6개월 시행가능하고 월 평균 주40시간이 넘으면 위법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검색해본 내용들이 각각 조금씩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1.제가 6개월동안 근무한시간이 탄력적근무제라고 봤을때 위법맞나요?
2.탄력적 근무제라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시행가능한데 합의가 없고 임의로 진행한것이라면 계약이 무효인가요?
3.포괄연봉제라고 주 15시간/월 60시간이나 연장근로를 포함한다고 명시해도 괜찮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