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는 연장수당을 받을수없나요?

2022. 06. 22. 20:53

20인이 근무중인 중소기업에 다니고있고

2850만원받는 포괄연봉제입니다.

최근 연봉제는 연장수당을 받을수없나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제가 1~3월은 연장근로를 하지않고 주 40시간 근무했고 4월은 평균 주42.5시간 5월은 평균 주44.6시간 근무했고 6월도 예상했을때 평균 주43시간정도가 나올것같습니다.

저희 회사가 탄력적근무제라 연장근로시간 포함9시부터 21시가 정규근로시간이라 21시가 지나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탄력적근무제는 노사합의시 최대6개월 시행가능하고 월 평균 주40시간이 넘으면 위법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검색해본 내용들이 각각 조금씩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1.제가 6개월동안 근무한시간이 탄력적근무제라고 봤을때 위법맞나요?

2.탄력적 근무제라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시행가능한데 합의가 없고 임의로 진행한것이라면 계약이 무효인가요?

3.포괄연봉제라고 주 15시간/월 60시간이나 연장근로를 포함한다고 명시해도 괜찮은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제가 6개월동안 근무한시간이 탄력적근무제라고 봤을때 위법맞나요?

>> 위법하지 않습니다. 단, 단위기간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적법합니다.

2.탄력적 근무제라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시행가능한데 합의가 없고 임의로 진행한것이라면 계약이 무효인가요?

>> 네,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포괄연봉제라고 주 15시간/월 60시간이나 연장근로를 포함한다고 명시해도 괜찮은건가요?

>>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022. 06. 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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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 1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위기간 평균적으로 1주 52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2. 단위기간이 2주를 초과할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지 않았다면 무효입니다

    3. 연봉책정시 연장근로시간을 전제로 수당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022. 06. 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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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2주단위 탄력근로제는 취업규칙에 따라 시행가능하고 3개월 이상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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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과 같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시행할 수 없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매월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 합의없이 시행할 수 없으며, 2주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한하여 취업규칙에 명시함으로써 시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 06. 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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