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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도매가로 판매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수공예 작품을 도매가로..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상대방이 제 물건을 사서 판매를 원함)

이 경우 제가 9000원에 판매시 그분은 저에게 6000원에 사가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현재 간이과세자 입니다.. 이 경우 제가 그분에게 세금계산서를 떼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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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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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절대 발급하실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발급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셨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격증빙을 발행하려면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등을 발행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하고, 간이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것때문에 일반사업자들이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을 많이 꺼리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영수증은 발행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을 해야 하며, 포기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