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예 작품을 도매가로..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상대방이 제 물건을 사서 판매를 원함)
이 경우 제가 9000원에 판매시 그분은 저에게 6000원에 사가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현재 간이과세자 입니다.. 이 경우 제가 그분에게 세금계산서를 떼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