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가로 판매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수공예 작품을 도매가로..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상대방이 제 물건을 사서 판매를 원함)
이 경우 제가 9000원에 판매시 그분은 저에게 6000원에 사가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현재 간이과세자 입니다.. 이 경우 제가 그분에게 세금계산서를 떼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절대 발급하실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발급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셨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격증빙을 발행하려면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등을 발행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하고, 간이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것때문에 일반사업자들이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을 많이 꺼리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영수증은 발행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을 해야 하며, 포기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